영주권자
이나영 (207.6.160.XXX) / 이메일: yksyks334@naver.com / 번호: 8813 / 등록: 2012-02-10 05:46 / 수정: 2012-02-10 05:46 / 조회수: 410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이나영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남편과 5년전 이혼했으나 다시 재결합 했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자 였으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영주권이 박탈된 상태이며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이럴경우 배우자 초청 이민 가능한지요

소중한 의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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