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퍼밋 만료후 체류관련
밴쿠버 (96.49.148.XXX) / 이메일: summer21st@gmail.com / 번호: 8805 / 등록: 2012-02-09 14:23 / 수정: 2012-02-09 14:23 / 조회수: 410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밴쿠버 님이 이민수속 및 이민법률 김호성 님께 묻습니다.

워킹퍼밋이 6월 말 만료됩니다만 7월 한달 더 체류할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워킹퍼밋 연장은 어렵고 방문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할 상황인데 방문비자로 변경하는 방법과 수수료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1년이상 장기체류 워킹퍼밋의 경우 주변정리 차원에서 워킹퍼밋 만류후 한달 정도 귀국을 늦추는 것은 별달리 문제삼지 않는다고 그냥 있다 가라고들 하던데 가능한지요? 저는 7월 중후반 정도는 귀국할 예정이라 방문비자를 새로 받는다는 게 만일 수수료가 비싸다면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워킹퍼밋 종료 전 시애틀을 한번 다녀오면 자동 3개월짜리 방문비자를 받는 효과가 있다는 분도 있었데 사실입니까.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