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처음하는 세금보고는 회계사분을 통해서 했는데.. 올해는 직접 해보려고 공부중에 있는데요..
child care expenses 라는 항목이 조금 헤깔려서요. 국세청 사이트 가서도 이 정보에 대해서 읽어봤는제 잘 모르겠네요.
이 항목이 T1 net income 중에 있던데...
이것이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프리스쿨이나 데이커어의 비용을 얘기하는것인가요?
만약 이것이 해당사항이 있는것이라면 net income(line 214)에 1년 총 비용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하나더 있는데요.. T1 제너럴 인폼 쓰는것중에 gst/hst 크레딧 apply 할것이냐? 질문이 있던에..
이건 어떻게 하는건가요?(저희집의 경우 저만 분기별로 GST/HST 환급받고 있습니다.)
저만 YSE로 하고 와이프는 NO로 체크하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YES로 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