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이번에 영주권갱신을 의무거주일{730)보다 많은 800일을 캐나다에 거주했읍니다.
저는 또한 이민국사이트서 갱신승인을 확인하고 수령레터를 기다리던 중 한국으로 피알 카드없이
출국했습니다. 돌아올때 주한캐나다 대사관서 여행증명을 신청했고 거주일 수 부족으로 1차 리젝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권과 함께 이민국에 제시할 어필 레터를 받았으나, 저는 충분한 거주요건을(800 일) 지켰다고 항변했고
제출되지 못했던 5년 동안에 여권에 기재된 출입국 확인과 출입국 사실증명을 대조하여 거주일 800일을 증명하였고
그 서류 일체를 대사관에 보내 여행자증명을 발급(여권)만 받았습니다.
캐나다에 입국한 후 어떠한 노티스도 없이 여행증명으로 원만히 들어왔습니다.(9.30 입국)
들어와서 이미 승인된 피알카드 수령통보가 오질않아 이민국에 연락(10.7) 을 한 결과 곧 레터를 받게 될 것 이라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 비자오피스에 찾아가 레터 소식을 물어보니 영주권이 리젝이 됐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정해진 어필기간에 어필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었읍니다. 바로잡지 않아서??
그래서 영주권이 취소가 되었다는... 저는 그 동안 단 한번에 레터도 받아보질 못하였고ㅠㅠ
거주일도 지켰는데.. 너무 억울하게 영주권이 박탈된 입장에서 어떤 해결책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이민법을 다루시는 전문가에 조언을 구해보고 결정을 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