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최근(2012년 1월 중순)에 주택수리비로 20,000달러 가량을 지출(HST포함)했읍니다.
금년의 전체 소득관련 세무신고를 내년 2-3월경에 할 예정인데, 주택수리비도 소득세 신고시에 공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