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리비 HST지불하면,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지
제임스 (24.84.49.XXX) / 번호: 8570 / 등록: 2012-01-27 00:52 / 수정: 2012-01-27 00:52 / 조회수: 411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제임스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2012년 1월 중순)에 주택수리비로 20,000달러 가량을 지출(HST포함)했읍니다.


금년의 전체 소득관련 세무신고를 내년 2-3월경에 할 예정인데, 주택수리비도 소득세 신고시에 공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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