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child tax benefit 재신청 해야 하나요?
솔승맘 (96.55.112.XXX) / 이메일: 4178096@naver.com / 번호: 8466 / 등록: 2012-01-20 22:47 / 수정: 2012-01-20 22:47 / 조회수: 412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솔승맘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2007년 워킹 비자를 신청하여 2011년 12월까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tax 보고 해마다 잘 해서 child tax benefit도 잘 받아왔는데 올해 1월분이 들어오질 않고 있네요.
 
저희가 2010년 1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후에도 바뀐 sin no.로 세금보고를 해와서 저는 따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고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3월 전년도 tax보고하고 나서 tax office로부터 child tax benefit schedule에 12월까지만
나와있어서 이상하다 생각되서..
 
저희가 msp도 영주권 받자마자 신고를 했는데도 영주권자용 msp card가 오지 않아서 오기만을 기다리다
지난 10월에 다시 신청하여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msp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child benefit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해야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디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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