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지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달에 50~60시간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캐나다 영주권자인데요
임금을 한달에 한번 받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한달이 아니고 날짜를 더 끌어서 천천히 주는데요
임금은 한달에 적어도 두번 줘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이런상황을 불법이라고 할수 있는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정될수 있나요?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불법이라면 극단적으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페이스텁에도 날짜가 달로만으로 프린트되서 나오던데 이게 불법이라면 회계상으로
이런게 어떻게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일로 인해서 저를 해고하게 된다면 해고가 가능한건지 제가 가진 권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회계사님께 모든 질문을 다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업주측에 물어보기 전에 법을 확실히 알아야 될거 같아서요
제가 잘못 들은 소문이면 오해가 풀리기를 바라고
제가 맞게 들은 거라면 정당한 권리를 찾아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