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영주권 문의
시민권자 (184.65.113.XXX) / 이메일: two5656@hanmail.net / 번호: 7530 / 등록: 2011-11-26 21:47 / 수정: 2011-11-26 21:47 / 조회수: 410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시민권자 님이 이민 전문가 케이트 리 님께 묻습니다.



영주권 기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12년 2월5일이면 영주권 만료가 되는데 그냥 포기 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본인이 직접가서 포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자연적으로 서류상 만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경우에 박탈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남편은 한국에서 부모님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채울 수 가 없었읍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과 시민권자 이구요... 혹 2-3년후 저나 아이들이 남편을 배우자 초청으로

다시 신청은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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