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존박 (207.216.227.XXX) / 이메일: bogus132@nate.com / 번호: 606 / 등록: 2010-12-06 11:18 / 수정: 2010-12-06 11:18 / 조회수: 413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존박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11월 11일자 질문중 비지니스 매매 관련해서 회계사 님께서 답변 주신 이야기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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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s으로 구매시 장단점:
1. 매도회사 기존의 부채/법류상의 의무관계를 승계치 않아 책임지지 않음.
2. 매도회사로 부터 자산을 취득시, 본인의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가 자산을 취득하여,
   장래 매각시 CCPC 주식으로 매도 하면, 주주 일 인당 $750,000의 Capital Gain 공제 받을수 있다.
3.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세무에서 정하는 %에서 최상을 택할수 있다.
4. 단점으론, 자산 취득시 취득세를 납부 하게 된다.


대부분의 Buyers가 Assets을 선호 하는 이유는 상술한 단점을 우려해서 하는 이유 이지만,
매입하는 물건이 고액/거액일땐 대다수가 Share Sale 이지 Asset Sale 이루지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작은 사업체에서 통상 Asset Sale 많이 이루어 지는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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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중 Assets으로 구매시 장단점의 4. 단점으론, 자산 취득시 취득세를 납부 하게 된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GST와 PST가 분리되어서 PST 7%를 프리미엄을 제외한 자산


(ex, 설비 가구등)에 대해 7%의 취득세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HST상에서는 매수인이 12%의 취득세를 내게 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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