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자꾸 번복되는 질문을 드리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2002년도 새금보고 하려는 사람입니다 (급료를 현금으로 받아온 사람)
그런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요 ..국세청에서 문제일으키는건 아닌가해서요
제가 현금으로 받아온시기가 2002년 5월부터 2003년 10월초 까지 일하고 밴쿠버로 돌아왔읍니다
근무지는 토론토이구여 그 당시 거주는 BC주 였읍니다 (운전면허증은 바꾸지 않은 상태)
그러면 고용주하고 본인하고 문제가 발생하지않나여 국세청으로부터여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 현금받고 일한거 잘못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2003년도 세금보고는 이미했읍니다
그러면 2003년 세금보고도 다시 해야 하나여?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지않나해서여 2003년 10월까지 cash 받고 일해서여 다시 세금보고 (claim )해도 될까여?
저는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문제가 발생될까 드렵네여 그리고 그 당시에 고용주가 바뀐 상태라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