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밴쿠버에 랜딩한지 3주가량 되어가는 두아이 엄마입니다..
영주권자 이구요..
다른게 아니고 일주일전 챠일드베네핏 (입국시 공항에서 받은양식)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발송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캐나다온지는 2주밖에 안되서 소득신고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서류에다 3년 동안의 한국 소득기재하고
우편으로 보냈는데..
세금신고 안되어 있으면 베네핏을 받기가 어려운가요???
이민 첫해에는 세금신고가 필요없다고 안내를 들어서 그렇게 햇는데...
제가 틀리게 알고 있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