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년 1월말에 한국으로 급하게 돌아가야 돼서 한국에서 영주권 포기 과정을 거치던지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돌아올려고하는데요. 영주권포기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서 질문을 여쭙습니다.제가 12월 23일에 GIC와 텍스프리적금(TSFA)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이 1250불 발생했는데요. 예금을 제외하고는 재산이 25000불이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도 없고,집도 없고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제가 2023년에는 몸이 많이 안좋아서 병원을 다녀서 아무일을 하지않아서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말에 출국하는데요 우선 저의 계좌에 있는 돈을 저의 한국계좌로 송금할려고 하는데 이게 교통사고합의금이고 전액 예금이라서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대요. 그러면 저는 신고과정없이 그냥 송금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출국하기전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은행 이자가 1250불밖에 안되지만 아니면 미리 내고 가야하나요? 1250불 은행 이자라면 얼마정도 넣어야하나요? 제생각은 한 200불이면 될거같은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