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광순 회계사님
저는 작년에 이민을 오게 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소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써리의 택스센터에서 GST/HST CREDIT NOTICE라는 것이 집사람 이름 앞으로 왔습니다.
내용은 GST/HSTC를 필요정보가 없어서 계산을 못했다, 본인(제 집사람)과 배우자의 2010년
이민오기 전의 WORLD INCOME을 보내주면 처리하겠다 ... 모 이런 내용 같은데요.
집사람은 전업주부였기에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만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금액을 보내주면 되는 것인지요?
한국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증빙자료를 같이 해서 보내줘야 하는지요?
집사람은 그냥 0로 보내면 되는것이고요?
얼마 안되는 은행이자가 이런것도 다 조회하고 알아보고 합산해서 보내야 하는건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