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used Housing Tax가 캐나다 정부(CRA)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올해부터 4월말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새로 생긴 세금제도라고 합니다.
그동안 CRA에서 우편으로 통보 받은적도 없는데 어제 지인으로부터 처음 접하는 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소유자이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사나 세무사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무실 방문하여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