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베네핏 사용내역이 대략 7백불 있습니다. 아이 [데이케어 비용]으로 사용했는데(wellness 비용으로 분류)
2020 택스신고시에는 이 금액에 대한 TA4가 와서 바로 입력해서 신고했는데
2021 사용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오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도 2020년에는 그 금액에 대해 발급된 서류가 있는데
2021에는 발급된 서류가 없더라구요.
그러면 신고 안해도 될까요? 세법에 변경이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작년이랑 동일하게 other income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서류가 없더라도)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