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지난해 2만불 미만의 수입이 있었고요.
질문은, 첫째, 이 경우 제 택스리턴 자녀공제에 아이를 넣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둘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제 텍스리턴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셋째,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올해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