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에 관해 급히 질문이 있습니다 (Family Sponsorship - spouse)
박민우 (50.68.222.XXX) / 이메일: ikarute2@gmail.com / 번호: 42448 / 등록: 2020-10-09 09:50 / 수정: 2020-10-09 09:50 / 조회수: 426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박민우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ㅇㅏㄴ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써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 했고 올해 1월에 Family sponsorship -spouse로 제 아내를 영주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과정에 부족한 서류가 있어서 2월에 다시 한국으로 반송되었고 다시 부족한 것을 채워서 다시금 제출하였고 지금 모든 서류는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월에 신청할때 영주권 신청비용도 모두 지불하였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전 한국의 모든 짐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입국하였고 아직 영주권 신청이 진행중이라 아내는 방문자 6개월 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상황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1. 한국에서 신청한 서류와 지원이라 캐나다 현지 주소로 변경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운타운에 있는 벤쿠버 비자 오피스에서 해주는 것 같던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신청 서류는 모두 out of canada 에서 신청한 것이라 캐나다내에서 제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지금 현재 방문자 비자로 들어온 아내가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추가로 워킹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제가 시민권자이니 스폰서를 해서라도 워킹 비자를 받게 해서 영주권이 진행되는 동안에 안정적인 신분을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바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저에겐 기댈 곳이 많이 없습니다 ㅠㅠ. 꼭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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