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iday Pay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정사장 (173.180.87.XXX) / 이메일: jeong1965@hotmail.com / 번호: 42433 / 등록: 2020-10-06 14:33 / 수정: 2020-10-06 15:21 / 조회수: 4138

안녕하세요.


외곽에서 소규모 식당운영중입니다.


Statutory Holiday Pay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주당 평균 25~30시간 정도의 직원한분을 더 고용하려고합니다.


주당 40시간 이하의 파트타이머 직원에게 공휴일 수당을 페이해야하는것인가요?


 


(오버타임과 휴일근무수당-Statutory Holiday Pay - 기준이 어떤것인지 정확히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근무일(공휴일포함)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먼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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