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가족은 2002년 캐나다로 이민가서 2006년에 저 제외하고 가족 모두가 시민권 받은 후 2008년 애들 유학으로 캐나다를 떠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와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물론 저도 2002년 영주권 받은 후 서울과 캐나다를 오가다 (당시 서울에서 사업 계속) 2006년에 영주권 포기하고 서울에 역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25년동안 법인을 운영중에 있고 노후를 생각해서 2-3년 후 배우자 초청으로 제가 이민을 가서 캐나다에서 거주 할 예정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 배우자 초청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요 ?
2. 2002년 이민시 가입해서 2008년 떠나올떄까지 납입했던 RRSP을 다시 살려서 아내가 나중에 Pansion을 받을수 있는지와 저도 어떻게 하면 Pansion을 받을수 있는지요?
3. 제가 영주권 방아 캐나다에 Landing 후 주로 거주는 캐나다에서 하지만 (7-8달) 떄떄로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체류시 (4-5달)에도 제가 케나다 체류기간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와 받기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박수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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