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이민 수속과 비용등
박수열 (118.32.55.XXX) / 이메일: simon@neostar.co.kr / 번호: 42067 / 등록: 2020-08-19 04:59 / 수정: 2020-08-19 04:59 / 조회수: 421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박수열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가족은 2002년 캐나다로 이민가서 2006년에 저 제외하고 가족 모두가 시민권 받은 후 2008년 애들 유학으로 캐나다를 떠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와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물론 저도 2002년 영주권 받은 후 서울과 캐나다를 오가다 (당시 서울에서 사업 계속) 2006년에 영주권 포기하고 서울에 역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25년동안 법인을 운영중에 있고 노후를 생각해서 2-3년 후 배우자 초청으로 제가 이민을 가서 캐나다에서 거주 할 예정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 배우자 초청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요 ?

2. 2002년 이민시 가입해서 2008년 떠나올떄까지 납입했던 RRSP을 다시 살려서 아내가 나중에 Pansion을 받을수 있는지와 저도 어떻게 하면 Pansion을 받을수 있는지요?

3. 제가 영주권 방아 캐나다에 Landing 후 주로 거주는 캐나다에서 하지만 (7-8달) 떄떄로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체류시 (4-5달)에도 제가 케나다 체류기간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와 받기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박수열 드림

simon@neostar.co.kr
+82-10-37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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