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영주권자이고 와이프또한 영주권자입니다
아이는 시민권자이구요.
아이가 아직 어리고 부모님 연세도 있으셔서 한국에 가게되면 좀 오래 지내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하게될경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는거외에 영주권 유지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내 캐나다계 회사에 근무하는 조건이라던지.. 아니면 영주권자가 캐나다계 회사를 한국에 설립이 가능한지등등..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