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며 남편은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시민권자인 저도 한국에서
남편과 1년동안 살려고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남편 초청이민을 진행 하려고하는데요.
혹시 제가 한국에서 사는데 캐나다 시민권자인 저의 재직증명서와 NOA가 초청이민할때 같이
첨부하여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