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지난 1년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한 남편으로 약간의 생활비 보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혼후 아직 재산 분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정리 될 때까지 생활비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직장도 구하지 않은 상태이고 안식년 개념으로 1년정도 현재까지 쉬고 있었는데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고 있으니 소득신고 및 세무 신고도 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요즘시국에 직장을 구하려 해도 불가하고 정부보조 대상도 포함도 안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