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거주시 영주권 유지방법
윤지우 (64.180.187.XXX) / 이메일: funfundogland@gmail.com / 번호: 40880 / 등록: 2020-01-26 18:03 / 수정: 2020-01-26 18:03 / 조회수: 428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윤지우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 남편은 시민권자, 자녀둘 역시 시민권자 입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5-10년 살다가 이후에 다시 캐나다로 자녀교육과  노후준비로 돌아올

계획중인데요, 영주권자격이 유지가 되려면 5년중 2년은 캐나다에 살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 같이 본인을 제외한 모든 가족구성원이 시민권자일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만약 영주권 박탈 혹은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추후에 어떤 방법으로  apply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서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입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