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 남편은 시민권자, 자녀둘 역시 시민권자 입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5-10년 살다가 이후에 다시 캐나다로 자녀교육과 노후준비로 돌아올
계획중인데요, 영주권자격이 유지가 되려면 5년중 2년은 캐나다에 살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 같이 본인을 제외한 모든 가족구성원이 시민권자일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만약 영주권 박탈 혹은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추후에 어떤 방법으로 apply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서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