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이송 전문가님,
현재 Victoria, BC에 있는 camosun colleage hospitality management를 2019 9월에 졸업, 호텔에서 풀타임 레스토랑 서버로 오퍼를 받고, 9월에 학생비자 만료 및 졸업으로 인한 워킹비자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semi skilled worker로 영주권을 지원하려고했으나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Semi skilled worker 로 지원하면 최소 9개월 및 주평균 30시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데, 11월부터 풀타임 서버로 일하는것과 동시에, 비성수기를 맞아 쉬프트를 20시간 +- 5시간 정도 받고있습니다. 성수기에 풀로 받는다는 가정도 할 수 있지만, 확실한건 아니니 걱정스러운데요,
이 9개월이라는 경력을 꼭 오퍼받은 날짜부터로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기간을 정해서 경력증빙서를 제출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월~11월(최대한 성수기 포함))
또한 룸서비스 서버로 가끔 일하고있는데, 이또한 같은 NOC 6513 로 포함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력도 서버로 일한것과 같이 합산해서 지원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semi skilled 를 통한 영주권 지원방법외에 제가 할 수있는 다른 영주권 지원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력은 co-op기간 (4개월 / 4개월) 제외 restaurant server 7개월(co-op전) banquet server 8개월, hotel restaurant server 2개월, 입니다. (코옵은 semi skilled할때 포함안된다는 규정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