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insurance premium의 tax deductible 적용
tax reporter (154.5.36.XXX) / 이메일: shyo9424@telus.net / 번호: 38957 / 등록: 2019-03-27 11:57 / 수정: 2019-03-27 11:57 / 조회수: 4114

회사원으로 회사에서 blue cross에 단체로 두가지 extended health와 dental plan에 가입하여, 매달 private insurance premium을 지불합니다. 일부는 저 본인이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의 employer benifit으로 지불합니다.

최근에 이런 사보험 premium을 medical expenses로 claim할 수 있다고 알았습니다. 

1) 개인소득 신고시 medical expenseclaim을 본인이 지불한 금액만 하는지? 회사가 benifit으로 지불한 금액도 포함하는지요? 

2) claim하지 않은 지난 년도들의 claim 방법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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