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으로 회사에서 blue cross에 단체로 두가지 extended health와 dental plan에 가입하여, 매달 private insurance premium을 지불합니다. 일부는 저 본인이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의 employer benifit으로 지불합니다.
최근에 이런 사보험 premium을 medical expenses로 claim할 수 있다고 알았습니다.
1) 개인소득 신고시 medical expenses claim을 본인이 지불한 금액만 하는지? 회사가 benifit으로 지불한 금액도 포함하는지요?
2) claim하지 않은 지난 년도들의 claim 방법은 어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