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입니다
시골땅을 시부모님으로부터 2011년에 증여받아 남편명의로 되어있지만
해외자산신고는 따로 하지않았습니다.
$100,000이상이여도 농지(답)는 개인용도 사용시 신고대상 제외라고 알고있고,
실제로 소득은 없으며,
현재 어머님께서 농사지으시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궁금한것은.. 신고하지않은 이토지를 만약 팔게된다면,
어떤명목으로 판매금액을 가져올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