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신고(농지)
순형 (72.140.193.XXX) / 번호: 38945 / 등록: 2019-03-25 07:43 / 수정: 2019-03-25 08:56 / 조회수: 4140

안녕하세요

2013년~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입니다

시골땅을 시부모님으로부터 2011년에 증여받아 남편명의로 되어있지만

해외자산신고는 따로 하지않았습니다.

$100,000이상이여도 농지(답)는 개인용도 사용시 신고대상 제외라고 알고있고,

실제로 소득은 없으며,

현재 어머님께서 농사지으시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궁금한것은.. 신고하지않은 이토지를 만약 팔게된다면,

어떤명목으로 판매금액을 가져올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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