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MIA 및 외국인 워킹퍼밋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에 eTA로 캐나다에 입국하여 방문자 자격으로 6개월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캐나다 내에서 머무는 동안 한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게되었는데요. 회사 측에서 LMIA를 신청하여 Approval Letter를 받기 이전에 제 방문비자가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방문비자 만료 이전에 계획대로 한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회사 측에서의 LMIA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국에서 기다리다가 모든 것이 마무리 되고 회사 측을 통해서 제가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다 전달받은 후에 다시 캐나다로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바로 워크퍼밋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 측의 LMIA 프로세스나 제가 공항에서 입국 시 워크퍼밋을 신청할 때에 혹시 문제되는 상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미 eTA를 통해 6개월 체류를 일단 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1-2개월 정도 머문 후 다시 캐나다로 입국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