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영주권자인에 한국에 들어가야할 사정이 생겨 캐나다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기약이 없어
비거주자 신고를 하고 출국세를 내고 출국하려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 20세 이상의 자녀가 남아 있습니다.
질문1> 비거주자 신고시 캐나다에 관련된 모든것을 정리하고 가야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녀들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위해 부부 공동계좌 통장을 계속 유지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거주자 신고시 완전 불가하나요?
질문2> 저희 부부의 영주권은 내년 초에 갱신을 해야됩니다. 비거주자 신고를 하고 출국해버리면 내년 초에 잠깐 캐나다에 들어와 영주권 갱신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