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만료
미미 (220.67.240.XXX) / 이메일: rupina@swu.ac.kr / 번호: 36382 / 등록: 2018-03-07 17:14 / 수정: 2018-03-07 17:14 / 조회수: 409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미미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랜딩하여 2018324일로 영주권카드가 종료됩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병환 때문에  의무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체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고

막내딸도 현재 중학생인데..저와 동일하게 한국에 있고 2년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이고

큰딸은 밴쿠버에서 2년이상 대학을 다녀서 이번에 재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 3월로 종료되게 됩니다.

너무 아까워서 혹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린바 있고, 감사한 댓글도 받았습니다.

이주공사 담당 선생님께 좀더 자세한 답변을 받고 싶어 추가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러가지 정리하면서 늦었지만, 이번달에 캐나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질문>

 1) 댓글 달아주신 것 처럼 324일 이전에 들어가서 체류하고 있다가 의무 거주기간 채우고, 그때 영주권 연장신청을

    하면 정말 되는지요? 

2) 그렇게 될 경우, 2년의 의무기간을 채우는 동안 영주권자로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의료해택이나 아이 교육비, 차일드베네핏 해택등 을 받을 수 있나요?

3)   학교 입학할때 제반서류에 PR카드 제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해택등은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중3입니다.)

4)  영주권자로서의 해택을 받지 못한다면 약간 불법체류자처럼 생활 해야하는지요?

5) 만약 3월에 들어가서 체류하고 있다가 의무기간 채운 뒤에 재신청 등..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다면, 영주권 포기와 박탈이 있는것 같은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박탈 : 공항에 입국할때 뺏기는것을 의미 ?

    포기 : 일정기한내에 서류절차를 거쳐 포기신청 ?을 의미 하는건가요?

6)  PR카드 만료되면 일정기간 이내에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는 건가요?  어디로 연락이 오는지... 처음 랜딩한 캐나다 주소 아니면 한국주소로 오는지 궁금합니다.

7) 게시된 글들을 보니,  일정기간 내에 포기신청 절차가 있는것 같던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박탈 당한다는 건지잘 모  르겠습니다.

8) 포기이후에 다시 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래서 승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여러 게시글들을 보면서 내용이 조금 중복될 수 도 있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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