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에 궁금한게 생겨 막막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CIC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니 캐나다 내에서 자격인정이 된 사람에게 번역을 받는 경우 특별한 공증절차가 필요 없는것처럼 나와 있던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캐나다 내 번역을 의뢰한 경우 그냥 번역된 문서와 원본문서만 첨부하면 가능한건가요?
또 캐나다 내 자격인정이 된 사람은 어떻게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번역을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