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수도세를 내지못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재입국시 불이익이 생길까요?
브라이언양 (121.125.11.XXX) / 이메일: blueinee1030@naver.com / 번호: 34305 / 등록: 2017-06-11 06:39 / 수정: 2017-06-11 06:39 / 조회수: 411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브라이언양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쿠버로 이민 준비중인 30대 가장입니다.

제목대로 제가 유학시절 렌트한 스튜디오에서 살다가 급히 귀국하는바람에 전기,수도세(bc하이드로였던걸로 기억.)를

납부하지 못하고 귀국하게되었습니다. 귀국전에 미리 납부하고싶다고 이메일까지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못하였고

여차저차 정리해서 귀국하게되었습니다. 귀국하고 두어달 후에 스튜디오 메니저로부터 디파짓을 국제우편으로 돌려받았는데 

금액이 디파짓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공과금을 미납하고 귀국하여서 추후 입국할시에 불이익은 없는지와

미납확인을 하거나 미납이있다고 확인시 납부 하고싶은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이민준비중인데 혹여나 입국거부당하지나 않을지 걱정되서 글올립니다.

부디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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