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과 2세자녀 시민권 신청
궁금이 (216.85.2.XXX) / 이메일: laxexport@hotmail.com / 번호: 33875 / 등록: 2017-04-25 10:30 / 수정: 2017-04-25 10:30 / 조회수: 410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궁금이 님이 이민 전문가 케이트 리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양으로 캐나다시민권을 받았고 현재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학업을 마치고 오버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자친구와 아이를 낳고 아이이가 2세 입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미영주권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미국 출생 2세 자녀가 캐나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될런지와
  2. 미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있는 불체자 남자친구를 배우자 초청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와 절차가 어떻게 될런지

저희는 캐나다로의 이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