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보더를 갈수 있나여??
Chef B (24.70.191.XXX) / 이메일: parkyk03@hotmail.com / 번호: 33820 / 등록: 2017-04-16 19:34 / 수정: 2017-04-16 19:34 / 조회수: 410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Chef B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아기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영주권을 받아서 보더에 랜딩하러가야합니다.
신생아라 출생증명서는 있지만 여권이 없는데 보더를 갈수 있나여?!
신생아라 사진을 찍기 힘든데 여권 신청이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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