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영주권 유지 가능여부 문의
Sean (121.130.248.XXX) / 번호: 33685 / 등록: 2017-03-31 20:45 / 수정: 2017-03-31 20:45 / 조회수: 410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Sean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캐나다와 한국을 왔다갔다하며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요


이 경우에 법인에 소속이 되어있으면 한국에 체류하더라도(해외발령방식)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관련조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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