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캐나다와 한국을 왔다갔다하며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요
이 경우에 법인에 소속이 되어있으면 한국에 체류하더라도(해외발령방식)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관련조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