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sage (174.1.54.XXX) / 이메일: sunshiny.js@gmail.com / 번호: 33377 / 등록: 2017-03-08 18:27 / 수정: 2017-03-08 18:27 / 조회수: 411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sage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는 임시취업비자로 1월 말에 비자만료가 되었는데요.  일하는 있는 회사의 도움으로 LMIA가 진행중이었으므로 Implied Status 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IC로 부터 결과letter를 받기 전에 LMIA 승인레터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 한국을 2주 동안 다녀와야 하는 데요.

질문드립니다.

(1) 캐나다 들어올때 LMIA레터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2) 제 비자 만기가 1월말이고 implied status상태로 계속 일을 하다가 한국들어가는데 혹시 캐나다 들어올때 비자만기후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문제삼지는 않을까요? implied status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 다는 것이 CIC  FAQ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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