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후 배우자 영주권 연장
김종열 (65.95.33.XXX) / 이메일: hrzone21@gamil.com / 번호: 33223 / 등록: 2017-02-25 11:35 / 수정: 2017-02-25 11:35 / 조회수: 410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종열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따고 배우자 영주권 연장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2014년 10월 임시랜딩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2015년 6월에 다시 영구랜딩 하였습니다.

그러다 신랑은 다시 2015년 10월에 한국으로 돌아가 현재 까지 한국에 머물고 있고

저와 아이만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시민권 개정이 되면 제가 3년을 채운후 (2018년 7월쯤)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남편은 현재 한국 거주하고 향후 몇년간은 캐나다로 다시 돌아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이라 남편 영주권을 포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취득후 바로 한국에 돌아가서 (2019년초) 남편과 함께 지낼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이 남편 영주권 유효만료이고 이후 시민권자와 함께 있으면 거주 여건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 같아 혹시 제가 다시 돌아간 2019년 부터

2년을 함께 지낸후 남편 영주권 갱신도 가능한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물론 남편 영주권 유효기간은 지나고

그전에 캐나다로 들어오진 않을 생각입니다.)

거주요건이 신청전 5년중 2년이고 카드 유효기간이 지냤다고 영주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시민권 배우자와 한국에서 지낸 요건으로 영주권 갱신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