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초 영주권 취득 후 2016년 10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한국에서 체류중입니다.2017년 4월까지 체류 할 예정인데10~4월 이면 6개월이 넘는 기간인데 혹시 차후에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연장시에 문제가 될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