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포기자의 세금신고
포기자 (70.68.182.XXX) / 번호: 325 / 등록: 2010-11-19 17:30 / 수정: 2010-11-19 17:30 / 조회수: 414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포기자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고를 해마다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냥 신고 안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무슨 절차가 필요한가요?


한국에서의 사업때문에 주로 한국에 머물고


이곳엔 가족보러 잠시 머물다 갑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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