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고를 해마다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냥 신고 안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무슨 절차가 필요한가요?
한국에서의 사업때문에 주로 한국에 머물고
이곳엔 가족보러 잠시 머물다 갑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