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체류중이구요(2018년 10월 expire)
배우자는 어렸을 적 이민온 시민권자입니다.
이미 혼인신고는 한 상태이고 한국에서 3월에 올릴 예정이라
1월학기를 휴학하고 2월쯤 먼저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배우자는 3월에 한국으로 와서 식을 올리고
같이 캐나다에 입국 하려고 하는데요
인사이드 신청 후 valid한 study permit이 있는데도 한국을 가게되면 안되나요?
(-부부가 동반 입국하는 경우에도 위험한지 걱정됩니다)
학생비자로 결혼준비때문에 한학기를 쉬는것을 문제삼지는 않을까요?
(여름학기는 들을 예정입니다)
기존 학교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것을 문제삼을 수 있나요?
워크퍼밋을 신청하면 보통은 신청 후 4개월 안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워크퍼밋과 학생비자가 둘 다 있는건가요?
대부분의 인사이드가 관광비자인 케이스여서 저 같은 학생비자의 경우를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