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스시 요리사의 급여
김진호 (50.98.185.XXX) / 이메일: gwynplaine@naver.com / 번호: 32265 / 등록: 2016-12-07 09:36 / 수정: 2016-12-07 09:36 / 조회수: 410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진호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꼼꼼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LMIA기반의 work permit으로 스시 요리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하는데요,


이 때 그 동안 받은 시급이 일정 수준 이상을 반드시 넘어야 하나요?

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건가요?

관련해서 이민국이나 노동철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급여 가이드 라인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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