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pnp 1차 승인받고, 연방으로 이민 진행 중입니다. 파일넘버는 받았구요. 최근에 고용주가 바뀌게 되어 pnp에 새로 nomination letter 를 받아서 워킹비자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pnp에 문의하니까 몇가지 고용주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심사를 해야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승인 받을때까지는 새로 nomination letter를 받을수 없게되고, 그러면 워킹비자를 받을수가 없어서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하는것 아닌가 싶거든요.
고용주는 일 흐름이 끊기니까 빨리 나와서 일하길 원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혹시 새로운 고용주한테 받은 고용계약서 가지고 국경가서 브릿징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같이 근무하는 외국사람은 EE로 이민 중인 사람이긴한데 그렇게해서 비자를 받아왔다고 말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확실한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