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익명원함 (173.183.3.XXX) / 번호: 3130 / 등록: 2011-04-06 18:21 / 수정: 2011-04-06 18:21 / 조회수: 410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익명원함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올여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다 되어가서 질문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서류를 프린트하고 미리 작성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성중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7번 Section입니다.(Prohibition under the citizenship act)


2년 전쯤에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어서 옆집에서 신고를 했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 후 여자친구에게 다시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만났다가 우연히 경찰에게 발견되어 체포,


재판을 받기위해 하룻동안 경찰서 유치장(낮)과 노스프레이져 교도소(밤)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재판후 석방되었고  변호사가 검사와의 합의하에 케이스를 Drop시켰습니다(기소 무효나 기소 중지라 할수 있겠네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Section 7 파트에서 BCDEF 질문은 전부 No 라고 할 수 있는데(Case가 Drop 되었으니 유죄판결을 받은게


아니니까요) A 질문을 Yes라고 답해야하는지 No라고 답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Are you now or have you been in the last 4 year: an inmate of a penithntiary, jail,reformatory, or prison?


어떤 분은 유죄판결을 받고 감옥에 간 적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니까 No를 해야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한분은 Case 드랍이 되었건 유죄가 아니었건간에 감옥에 간 적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니까 Yes를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에가서 Criminal Record까지 신청하였지만 한달후에 편지로 통보한다고 말해주더라구요


 


제가 이 질문에 Yes를 해야하는것인지 No를 체크해야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 Yes를 선택한경우, 시민권을 받는 데 심각한 지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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