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의도
줄리아 (207.6.22.XXX) / 이메일: kiun2000@lycos.co.kr / 번호: 3126 / 등록: 2011-04-06 13:26 / 수정: 2011-04-06 13:26 / 조회수: 410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줄리아 님이 이민 전문가 최주찬 님께 묻습니다.

현재 웍비자 만료일이 1개월 가량 남아 있고, 아내가 비지터로 역시 만료 1개월 전입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아내의 LMO진행을 하면서 저와 아내의 비자를 관광비자로 신청할 경우


관광비자 신청의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CIC와 HRSDC, 두기관간에 정보공유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면, 관광비자 신청시 웍비자 추진할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이중의도는 거절사유가 될 수 있다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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