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시 얼마기간가지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김진만 (173.180.99.XXX) / 번호: 3081 / 등록: 2011-04-04 14:44 / 수정: 2011-04-04 14:49 / 조회수: 4108

안녕하세요? 2007년 3월에 SK주에서 BC로 이사를 왔습니다. self-employed로서 BC에 직업을 따라 왔습니다. 그때 이사비용이 발생하였는데 2006,2007,2008,2009년도 세무보고를 할 때 여지껏 claim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세무보고시 claim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영수증은 모두가 보관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났는데 claim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