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05년에 캐나다로 대학원 유학을 와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아오던 월급과 파트타임 수입이 있었서 2006년부터 세금신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가족이 작년 2010년 6월에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예금과 조그마한 부동산을 유학생 신분으로 있을때는 세금신고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내년 세금신고시에 신고를 하게되면 받는 페널티가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보통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년뒤부터 해외자산을 세금신고시에 보고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제 경우는 2007년부터 신고를 했어야 하는것 같기도 하고, 조금 많이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