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데리고 오는 법
Barnabas Choi (50.92.39.XXX) / 이메일: choimt@naver.com / 번호: 29995 / 등록: 2016-05-29 19:27 / 수정: 2016-05-29 19:27 / 조회수: 410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Barnabas Choi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2010.5월 온가족이 랜딩하고

딸아이가 그 해 3월 대학을 진학하여 

두 번 잠시 캐나다에 방문하였지만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pr만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방문하여 영주권을 갱신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 3인중 저만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만기 되었고 한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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