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문의
이민 (174.1.48.XXX) / 이메일: yhbuddy@naver.com / 번호: 29756 / 등록: 2016-04-19 17:23 / 수정: 2016-04-19 17:23 / 조회수: 410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이민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이민국에서 medical 관련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그냥 그 메일온거만 가지고 병원가서 신체검사 받으면 되나요?  편지 내용중에,

"In order to continue processing your application, further information is required. You must
complete/submit the following to this office:

Medical: Complete or provide proof of completion of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Instruction will be sent separately.

All requested documents/information and a copy of this correspondence must be submitted within the itmeframes specified above (formatted as “year/month/day”)."

이라는 글이있던데, 혹시 별도로  안내문이나 신체검사 폼이  메일로 또 오나요?

그리고, 신검 후, 통보는 자동으로 이민국에 되나요? 아님, 제가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하나요?


제출해야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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