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작년 2014년 12월에 캐나다 입국했고, 15년 7월쯤에 lmia 신청했다가 11월쯤 거절당했고, 12월쯤 재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워킹비자는 12월에 이미 만료됬고, 이주공사에서는 lmia 신청후 결과가 나올때 까지 일할수있도록 비자를 연장할수있다는데 찜찜해서요, 현재 일을 하게된다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올해 여름이 지나면 캐나다에서 일하지 일년이 되고 영어점수도 1년이상 경력, 5.0이상 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lmia가 통과되고 여름후에 ee를 신청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스시레스토랑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직업군에서 부적합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